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차임증감청구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조나 자료도 없이 여론에 밀려 만들어진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시행되기도 전에 임대료의 폭등 등 역작용이 표출되어 영세상가 임차인의 어려
전대, 경매 신청 등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적용되는 법규 역시 차이가 있다.
전세권으로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는 "민법 - 물권편 -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된다.
임차권으로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최우선 적용되고, 이하 "민법 - 채권편 - 임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단 주거용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그 건물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된다). 지상권은 양도성이 있는 데 반해(제282조)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제629조 1항). 지상권은 최단기간
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에 관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는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제한(민법 제
채권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옥의 손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민법은 전대 또는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 주민등록표의 정리 및 작성의 순서로 주민등록 절차가 진행되므로 (주민등록법14조),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민 등록이 되기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래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그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때 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 것이다(동법3조 1항 제2문).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제척기간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
민법 제646조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데에 있어서 집주인들은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려운 입장의 임차인은 등기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되면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2순위에 해당되는 채권인지라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
양도계약만으로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양수인이 임대인 및 제3자에 대해 유효하게 임차권을 취득하느냐의 여부는 임대인의 동의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2. 임차물의 전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하며, 전대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에서 탈